점심값 2천원 아껴볼까…우리동네 '착한가게'는 어디?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25 09:09
수정2024.01.25 21:21
정부가 지정하는 '착한가격업소'에서 카드로 물품을 살 경우 최대 2천원이 환급됩니다. 또 배달플랫폼으로 착한가격업소 메뉴를 배달할 경우에도 국비로 할인쿠폰 등이 지원됩니다.
오늘(25일)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여신금융협회, 새마을금고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이같은 내용의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11년부터 지정·운영해 온 제도입니다. 주변 상권 대비 저렴한 가격, 위생‧청결, 공공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합니다.
착한가격업소에서 국내 9개 카드사 카드로 1만 원 이상 카드결제 시 1회당 2,000원 할인 혜택이 제공됩니다. 다만, 월별 할인 혜택 제공횟수 등은 카드사별로 상이(카드사별 2월 중 계획 확정 예정)합니다.
작년에는 신한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만 혜택이 제공되었으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카드를 포함하여, 롯데, 비씨, 삼성, 우리, 하나, 현대, KB국민, NH농협 등 국내 9개 카드사로 확대됩니다.
각 카드사는 2월 이후 캐시백, 청구할인, 포인트 제공 등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제공하게 되며, 카드사별 홈페이지·앱(APP) 등을 통해 착한가격업소 홍보를 지원합니다.
또한 민간 배달플랫폼을 통한 착한가격업소 메뉴 배달 시 할인쿠폰 발급 등 배달료를 추가 지원(국비 30억원, 건별 지원액 등은 3월 확정 예정)합니다.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말 기준 외식업 5,257개, 외식업 이외 업종 1,808개 등 7,065개소가 지정‧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해 연말까지 1만 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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