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보다 효도한다는 국민연금…5명 중 1명 못 받는다?
SBS Biz 엄하은
입력2024.01.25 07:43
수정2024.01.26 09:55
국민연금에 가입했더라도 5명 중 1명은 보험료를 내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보험료를 장기 연체하고 있거나 납부할 능력이 안돼 스스로 '납부 예외자'가 된 경우가 해당됩니다.
25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자영업자의 국민연금 장기가입 유도 방안'(박충렬)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는 2천199만7천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306만4천명이 납부예외자, 88만2천명은 장기체납자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두 경우를 합하면 17.9%에 달합니다.
납부예외는 사업 중단, 실직 또는 휴직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로, 국민연금공단에 신청을 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신고자 중 1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장기체납으로 분류됩니다.
[국민연금 제공=연합뉴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가입기간인 10년을 채워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은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입니다.
납부예외자나 장기체납자는 대부분 지역가입자로 추정됩니다. 직장가입자는 연금보험료가 임금에서 원천공제되기 때문에 체납되는 경우가 드물고, 실직하지 않는 한 납부예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보고서는 "납부예외나 장기체납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료를 사용자와 나눠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전부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면서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는 소규모기업 저소득 근로자의 국민연금 가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금보험료 일부를 가입 초기에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지역가입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납부예외자가 납부를 재개하면 최대 12개월 동안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사람은 납부예외자의 5% 수준에 불과합니다.
보고서는 "두루누리 지원사업의 대상을 신규 가입한 자영업자로 확대하거나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국고보조 같은 사업을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에도 일정 기간은 자영업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국민연금 제도가 저소득층에 유리하게 설계돼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더라도 연금보험료를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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