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대차·기아에 경고장…무슨 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25 07:13
수정2024.01.25 09:21
일부 현대차, 기아 직원들이 자동차를 30% 할인 받아 산 뒤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위에 대해 국세청이 탈세라고 지적했습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인세법에 따라 차량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불일치하면 탈세로 볼 수 있다. 직원 차량 할인 관련 문제를 다음 세무조사 때까지 개선하지 않으면 탈세가 명백한 직원을 추려 소급 과세하겠다”고 현대차·기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 소급 과세 시 개인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효인 5년 이내에 발견되면 최대 2000만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에 따라 현대차, 기아는 최근 임직원에게 직원 할인 받은 차를 절대로 남에게 주지 말 것을 공지했습니다.
현대차·기아는 임직원에게 차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에게도 2년(현대차) 또는 3년(기아)에 한번 25% 할인 혜택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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