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도 예외없다"…540만원 체불 건설업자 '구속'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24 18:47
수정2024.01.24 21:26
고용노동부가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가운데, 근로자 3명의 임금 540만원을 체불한 건설업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 따르면 건설업자 A씨(59)는 다수의 범죄를 저지르고도 가명을 쓰면서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 금융계좌 등 경제생활을 하며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고 도피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임금체불로 기소중지된 전력이 다수 있었는데, 계속적인 도피생활로 결국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가능성을 봉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건설 일용근로자들의 유일한 생계 수단인 임금을 주지 않고도 시기별·지역별로 거짓 신상을 달리 사용하면서 지속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온 이력이 있었습니다.
또, 일정한 주거 없이 수사기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용부 전주지청은 그간 피의자가 보인 범죄행태 및 도피 전력을 고려할 때,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될 경우 재범·도주의 우려가 상당해 구속수사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경환 전주지청장은 "이 사건 구속은 비록 소액이라도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구속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며 "앞으로도 임금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도주하는 체불사업주를 끝까지 추적해 구속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예금 보호한도 1억원으로…23년 만에 오른다
- 2.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가상자산 과세 유예…수용 못해"
- 3.비트코인으로 돈방석 앉은 '엘살바도르'…번돈만 '무려'
- 4.새마을금고 떨고 있나?…정부, 인원 늘려 합동 검사
- 5.비트코인으로 대박난 '부탄'…"고맙다, 트럼프?"
- 6.개미들 삼성전자 눈물의 물타기…주가는 35% '뚝'
- 7.[단독] '금값이 금값'에…케이뱅크, 은행권 첫 금 현물계좌 서비스
- 8.'일할 생각 없다' 드러눕는 한국 청년들…40만 쉬는 20대
- 9.10만 전자? 4만 전자 보인다…삼성전자, 4년5개월만에 최저
- 10.잘나가던 엔씨 소프트, 희망퇴직 신청자 500명 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