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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계좌 이체한도 오른다...최대 300만 원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1.24 18:20
수정2024.01.24 18:35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새 계좌를 이용한 금융 거래 한도가 대폭 확대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 권고에 따라 은행 계좌를 통한 금융거래 한도를 올린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현재는 새로 만든 은행 계좌로 이체나 출금을 할 때 증빙 서류 제출없이 하루에 인터넷뱅킹 30만 원, ATM 30만 원, 창구거래 100만 원으로 한도가 제한돼 있습니다.

해당 한도를 인터넷뱅킹 100만 원, ATM 100만 원, 창구거래 300만 원으로 상향할 방침입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을 비롯한 금융사고 문제로 인해 이체 한도를 제한해 왔지만 금융소비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은행권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으로 변경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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