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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열풍' 악용한 사기 기승…거래소 "특별 할인·사전 공모 불가능"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1.24 18:18
수정2024.01.24 21:26


최근 공모주 열풍에 '공모주에 투자하면 돈을 번다'는 이른바 '공모주 불패'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공모주 투자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규상장 예정기업의 홈페이지를 흉내 낸 가짜 사이트를 개설하거나, 회사 관계자를 사칭하고, 위조문서를 제시하는 등 수법도 다양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24일) 한국거래소는 "신규 상장사들과 관련해 사전 청약 또는 투자를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모주 투자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거래소에 따르면 사기업체는 허위 사이트를 개설해 특별 공모주 청약이 이뤄지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허위 투자를 권유합니다. 일반 청약분보다 많은 주식 배정을 약속하거나, 실제 공모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공모주를 받을 수 있다며 꾀어내는 식입니다.

또는 회사관계자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기업공개(IPO) 추진 계획이 불확실한 비상장기업이 곧 신규 상장될 것이라며 투자를 권유하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기업체 등은 위조문서까지 동원해 투자자를 현혹합니다. 그러면서 신규 상장 전에 사전 투자로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투자자들을 속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전 청약은 불가능합니다.

신규상장기업의 IPO는 ▲거래소에 상장심사신청서 접수 ▲거래소의 심사 승인 ▲금융감독원에 증권신고서 제출 ▲증권사를 통한 공모주 청약 ▲신규 상장 및 거래 시작 순서로 진행됩니다.

신규 상장기업에 대한 공모주 청약은 청약 일정에 따라 주관사인 증권사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해당 기업이 별도로 청약을 진행하거나, 사전 청약을 진행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게 거래소의 설명입니다.

아울러 공모주의 공모가 또한 동일하게 배정됩니다. 더 저렴한 공모가격이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신규 상장 기업에 대한 청약 또는 투자 시 꼭 상장 추진 여부 및 증권신고서 내용을 확인해 투자사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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