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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협, 이번엔 6천만 원 '꿀꺽' 사고…뒷북 입법 속도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24 17:43
수정2024.01.24 18:24

[앵커] 

지역 한 신협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가짜 계약으로 조합 돈 수천만 원을 빼돌린 겁니다. 

잦아도 너무 잦은 금융사고에 고객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오서영 기자,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기자] 

부산 한 신협 간부가 지난해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공사비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S전무는 조합이 가진 건물에 대해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신청해 돈을 빼돌렸는데요.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업체에게 해당 결제금을 뒤로 받은 겁니다. 

내부 결재나 계약서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S전무가 두 차례 걸쳐 빼돌린 금액은 5천830만 원인데요. 

중앙회는 사고 발생 다섯 달이 지난 후 뒤늦게 적발해 지난달 18일 면직 조치했고, 한발 늦은 형사고발은 불송치에 그쳤습니다. 

[앵커] 

하도 많이 보도가 돼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데 이렇게 둘 수는 없어 보이는데요? 

[기자]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2023년 7월까지 5년 동안 수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121건, 금액이 250억 6천만 원에 달하는데요. 

지난해 말에야 관련법이 발의됐습니다. 

금융당국과 협의해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협법 개정안인데요.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직원뿐 아니라 이사장까지도 금감원이 책임 묻고 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여야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으로 통과에 속도를 낼 거란 전망인데요. 

다만, 법이 통과돼도 '비상근' 이사장은 처벌 불가 등의 한계도 있습니다. 

금감원은 순환근무, 직무분리 등 기본과제도 신협 등 상호금융업권에 지시했는데요. 

전문경영인이 아닌 이사장이 이끄는 조합을 통제하는 중앙회가 지도·감독 역량을 키우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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