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CGV에 휴지값 돌려줘라"…무슨 일?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24 16:18
수정2024.01.24 16:43
다른 층 손님들에게도 어쩔 수 없이 화장실을 제공해야 했던 영화관이 건물에 낸 관리비 일부를 돌려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CJ CGV가 충북 청주시의 한 건물 신탁사인 농협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CGV는 2016년부터 농협이 신탁을 맡은 이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22년 건물 관리비가 과도하게 청구됐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건물은 1층에 화장실이 없는 구조라 1층 직원과 손님들이 2층 영화관 화장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관리비에는 2층 화장실에서 사용되는 휴지 같은 소모품 비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극장 측은 여기에 더해 수도광열비와 보험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합쳐 6억 2천만 원을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가운데 화장실 부분, 약 3천만 원만 돌려주고, 소송 비용 95%는 극장 측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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