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항소심도 패소…"택배노조 단체교섭 거부 부당"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24 14:09
수정2024.01.24 16:35
서울고법 행정6-3부(홍성욱 황의동 위광하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오늘(24일) 판결했습니다.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들로 구성된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은 지난 2020년 3월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CJ대한통운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택배노조의 구제 신청에 지방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의 손을 들어줬지만, 중앙노동위는 재심에서 이를 뒤집어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CJ대한통운은 이 판정에 불복해 2021년 7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기본적인 노동 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봐야 한다며 재심 판정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오늘 판결에 대해 CJ대한통운 측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반한 무리한 법리 해석과 택배산업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결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면밀하게 검토한 뒤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50억은 어림도 없네"…한국서 통장에 얼마 있어야 찐부자?
- 2.일하면 189만원, 쉬어도 204만원…실업급여 '땜질'
- 3."1인당 30만원 드려요"…소득 상관없이 돈 뿌리는 곳 어디?
- 4."실손 있으시죠?"…수백만원 물리치료 밥 먹듯 '결국'
- 5.[단독] ISA 비과세 혜택, 국내 투자에 더 준다
- 6."에어컨에 70만원 순금이?"…LG에어컨의 기막힌 반전
- 7.삼성전자·SK하이닉스 제쳤다…취업하고 싶은 기업 1위는?
- 8."2억은 쓰셔야 됩니다"…높아지는 VIP 문턱
- 9."화장실로 착각 안 통한다"…벌금 없이 바로 징역형
- 10.몰라서 매년 토해냈다…연말정산 세금 이렇게 아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