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살면 면제, 종로 살면 통행료 내라?…서울시 결정은?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24 14:06
수정2024.01.24 16:35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과 연결도로 혼잡통행료를 도심 방향으로만 징수하기로 한 15일 서울 남산 1호 터널에 관련 안내문이 설치되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중구 등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에 대해 혼잡통행료 감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늘(2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5일부터 남산 혼잡통행료를 외곽방향은 면제, 도심방향만 2천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강남 쪽으로 나가는 차량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중구, 용산구, 종로구 거주자만 통행료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지난해 진행한 '징수 일시정지 정책실험' 결과에 따른 겁니다.
서울시는 남산터널 징수소 인근 거주자의 지속적인 혼잡통행료 감면 요청에 대한 목소리를 반영해, 이들에 대한 통행료 감면 여부 검토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지난해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공청회에서도 거주자 감면 검토가 거론된 바 있으나, 이는 시에서 처음 시도하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감면을 결정할 경우 조례 개정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거주자 감면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거주자에 대한 범위, 추진방법, 감면 시 교통 변화 등을 고려해야 하며 감면이 결정된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과 거주자 확인 위한 시스템 구축 등의 단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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