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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국내기업 역차별은 오해…독점화 막으려면 대응 필요"

SBS Biz 박채은
입력2024.01.24 12:14
수정2024.01.24 13:03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 경제에서 소비자와 역량 있는 중소 플랫폼‧스타트업 보호를 위해서는 지배적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4일) 플랫폼법 관련 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독과점 문제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입법이 꼭 필요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반칙행위 시점'과 '시정조치 시점' 사이에 상당한 시차가 발생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공정위는 지적했습니다.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법 제정이 늦어지면 공정위는 '역사의 죄인'이 될 것 같다"며 "현재 공정거래법 집행 체제로는 시정 조치를 할 때쯤 시장이 이미 독과점화가 돼서 기업분할 명령 빼곤 어떠한 조치를 하더라도 시장의 경쟁질서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외국 플랫폼이 한국 시장을 점령하면 소비자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된다"며 "독점화가 되면 수수료가 계속 오르는 것은 당연한 원리"라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플랫폼 시장은 반칙 행위를 해서라도 시장 초기에 선두 사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요인이 작용한다"며 "이러한 반칙행위 때문에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는 플랫폼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육 처장은 실제로 웹브라우저 넷스케이프가 기술적으로 발전해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에 밀려난 사례를 언급하며 독점화 속도는 빠른데 플랫폼 시장을 조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정부가 지난해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 방침을 밝히자, 미국 행정부에서 공식 우려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플랫폼법은 한국뿐만 아니라 EU(유럽연합) 등 다른 나라에서도 먼저 도입됐거나 도입될 예정으로 지금까지 통상 이슈는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정위는 통상 관련 주무 부처인 산업부와 긴밀히 협의해 미국 등과의 통상 마찰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국내 사업자만 규율을 받게 돼 역차별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국내·외 사업자를 구분하지 않고 차별 없이 규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지정기준 등은 아직 밝히기 어렵지만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는 기업 수는 예상보다 적을 것"이라며 "최종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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