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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시작…"일시납입 가능"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1.24 11:39
수정2024.01.24 14:18

내일(25일)부터 청년희망적금 만기예정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이 시작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섭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은 일시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오는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납일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당 경우,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같습니다.

또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긴급한 유동성이 필요할 경우, 협약은행별로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 충족시)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청년정책(주거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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