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시작…"일시납입 가능"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1.24 11:39
수정2024.01.24 14:18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4주 동안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 신청을 추가적으로 운영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중인 청년이 청년희망적금 만기직후 바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해 자산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섭니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이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는 청년은 일시납입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한 이후인 오는 3월 이후에도 매월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시납일입은 청년희망적금 만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2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3월, 3월중 만기예정자의 경우 4월)까지 가입신청을 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일시납입을 희망하지 않는다면 일시납입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됩니다. 해당 경우, 기본납입 방식(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자유적립식으로 납입)으로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됩니다.
청년도약계좌에 일시납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에 대한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최대 85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는 연 8.19~9.47%의 일반적금(과세, 60개월간 매월 70만원 납입)에 가입시 얻을 수 있는 수익과 같습니다.
또 매월 70만원 한도내에서 원하는 금액을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고, 중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긴급한 유동성이 필요할 경우, 협약은행별로 운영 중인 청년도약계좌 적금담보부대출(일시대출,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요건도 개선할 방침입니다.
만기가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중도해지이율 적용)받고, 혼인·출산으로 중도해지할 경우에도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기본금리+우대금리(조건 충족시)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을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일정기간 가입을 유지할 경우 가입자의 신용점수에 가점을 자동적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다른 청년정책(주거정책 등)과의 연계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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