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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뚜기, 매형 회사 거래 안돼"…중기부와 소송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1.24 11:20
수정2024.01.24 13:03

[앵커]

오뚜기가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함영준 회장의 매형 회사와 거래를 중단하라고 한 정부 통보에 반기를 든 건데요.

무슨 사연인 건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보윤 기자, 소송의 이유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오뚜기와 면사랑이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면사랑은 함영준 오뚜기 회장의 매형이 대표를 맡고 있는 '친족 기업'으로 약 30년간 오뚜기에 면류를 공급해왔습니다.

그런데 중기부가 면사랑과의 거래를 전면 중단하라고 오뚜기에 통보한 건데요. 오뚜기 관계자는 중기부 처분에 대해 "당사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조치"라고 반발했는데요.

이어 "면사랑과 거래가 중단될 경우 매출 감소 등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중기부는 왜 거래를 중단하라고 한 건가요?

[기자]

면사랑은 매출이 3년 연속 1천5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난해 4월 중견기업으로 변경됐습니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이라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 분야에서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확장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이에 오뚜기는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면사랑과 거래량을 줄일테니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확장을 승인해달라고 신청했지만 중기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처분대로라면 오뚜기는 오는 3월부터 면사랑과 거래를 할 수 없는데요, 일단 오뚜기는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SBS Biz 정보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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