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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협, 또…조합 돈 6천만 원 '꿀꺽'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24 11:20
수정2024.01.24 21:25

[앵커]

지역의 한 신협에서 또 횡령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직원이 가짜 계약으로 조합 돈 수천만원을 빼돌린 겁니다.

잦아도 너무 잦은 금융사고에 고객 불안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취재한 기자 연결합니다.

오서영 기자, 어떻게 된 사건인가요?

[기자]

부산의 한 신협 직원이 지난해 인테리어 업체와 공모해 공사비 일부를 횡령한 사실이 드러난 건데요.

신협중앙회가 국회 윤영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S전무는 조합이 가진 건물에 대해 허위 인테리어 공사비를 신청해 횡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업체로부터 해당 결제금을 뒤로 받은 건데요. 내부 결재나 계약서 관리도 부실했습니다.

이렇게 S전무가 두 차례 걸쳐 빼돌린 금액은 5천830만원입니다.

신협중앙회는 이 직원을 지난달 18일 징계면직 조치했습니다.

[앵커]

중앙회가 먼저 적발한 건가요?

[기자]

아닙니다, 중앙회는 사고 발생 5개월이 지난 후 이를 인지했는데요.

당시 해당 조합이 검찰 조사받는 과정에서 S전무의 횡령 사실이 먼저 밝혀졌고 S전무는 횡령액 전액을 현금 보전했습니다.

신협중앙회가 뒤늦게 지역본부 부문검사를 실시하면서 횡령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것입니다.

지역본부가 S전무를 고발했지만, 이미 같은 범죄 내용으로 수사가 진행돼 기소된 건으로 불송치 결정 났습니다.

현재 중앙회는 제재심의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끊이지 않는 신협 비리에 내부통제 기능이 무력화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감원이 횡령, 배임 사고를 직접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올해 통과될 전망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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