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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기업 곡소리…전면화 앞둔 중처법, 막판 유예 촉구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24 11:20
수정2024.01.24 13:02

[앵커] 

사흘 뒤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그동안 현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국회에 '2년 유예'를 주장해 온 정부는 막판 촉구에 나섰습니다. 

오정인 기자, 중처법 확대 시행이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죠? 

[기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가 "83만 7천여 개 사업장에 준비할 기회를 달라"며 법 적용 유예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정식 / 고용노동부 장관 : 현장에서는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미비한 상태에서 법이 시행될 경우 근로자 800만 명의 일자리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요. 

개정안은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으론 채택되지 않은 상태지만, 내일 본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논의가 가능한 만큼 정부는 막판 촉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앵커] 

중소기업들 불안감도 크죠? 

[기자]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각각 만나 유예를 요청했는데요. 

김 회장은 "적용이 강행되면 중소기업은 속수무책으로 폐업 위기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 설립과 예산 편성 등 실질적 대책이 없으면 개정안 논의는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노동계는 "준비가 부족해 법 적용을 미루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더 이상 법 시행을 늦춰선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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