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영업자 연체채권, 캠코에 팔 수 있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1.24 10:12
수정2024.01.24 12:02
금융당국이 취약차주들의 상생을 위해 과잉추심의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각채널을 확대합니다.
금융당국은 새출발기금 협약 금융기관의 개인사업자 연체채권 매입가능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확대한다고 오늘(24일)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 차주의 경우, 코로나 19에 따른 영업위축과 자금사정 악화로 인해 늘어났던 대출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는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에 저축은행 등이 건전성과 연체차주를 위한 정책적 배려를 고려해 연체채권 정리를 진행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개선 방안을 검토해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저축은행 등 채권금융기관들은 차주가 과잉추심과 채무조정 기회상실로 인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범위 내에서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새출발기금 외의 기관에도 매각할 수 있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연체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기관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부실채권 전문투자회사로 한정지었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재조정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그간 규제의 모호성으로 인한 저축은행업권의 관행이 취약차주에 대한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겁니다.
상당수의 저축은행들이 원리금 상환 연체가 발생하지 않은 취약차주를 지원하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해당 채권이 ‘정상’ 채권임에도 채무조정을 저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은 "건전성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해 채권을 보수적인 관점에서 ‘요주의’ 채권으로 분류하는 관행이 형성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취약차주 사전지원을 개시하는 시점의 건전성 분류 기준을 저축은행업권에 다음달 중 안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저축은행은 만기연장과 같은 사전지원 프로그램이 대상채권의 가치 하락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이 개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건전성 분류를 하향 조정하지 않아도 될 예정입니다.
이외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축은행 햇살론 차주의 미상환금액에 대한 대위변제가 지체돼 저축은행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달부터 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대위변제를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을 통해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의 연체채권 정리 활성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건전성 제고 뿐만 아니라 향후 지역 서민 차주 등에 대한 신규 대출 공급여력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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