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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법 전면 시행 D-3…정부 "영세 사업장 준비 기회 달라"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24 10:05
수정2024.01.24 15:16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추가 유예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해줄 것을 국회에 재차 요청했습니다. 지난 2년간 법 적용에 대비해 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83만7천여개 기업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24일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합동브리핑을 열고 "현장의 절실한 호소에 귀 기울여 달라"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50인 미만 기업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이 이제 단 3일 남았다"며 "오늘 예정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해 9월 7일 발의된 50인 미만 기업 추가 적용유예에 관한 개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년 간 현장의 50인 미만 기업들이 열악한 인력과 예산 여건 속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노력해 왔지만, 코로나19 등 전반적 경기 위축 영향으로 준비가 부족하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영세·중소기업의 경우 대표이사가 생산부터 기획·영업·안전관리까지 모든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중대재해로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을 경우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83만7천개의 50인 미만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그곳에서 일하는 800만명 근로자의 고용과 일자리에 미칠 것이 자명하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준비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는 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할 수 없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예정대로 오는 27일부터 전면 적용되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동네 음식점이나 제과점 사업주들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건설현장은 공사금액 제한이 없어져 사실상 모든 건설현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 장관은 "영세 자영업자인 동네 개인사업주나 소액 건설현장에서 대기업도 어려워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인력이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습니다. 

아울러 "조직·인력 등 한정된 행정 인프라 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 2배 이상 급증할 경우 고용부의 행정 역량이 수사에 치우쳐 산업재해 예방이나 감독 기능히 현저히 약화될 것"이라며 "결국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래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년간 50인 미만 기업 83만7천여개의 절반 수준인 45만곳에 대해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지원해 왔지만, 충분히 준비하도록 하는 데는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향후 2년간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집중 지원하는 내용의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발표했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추가 유예를 더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회에서 전격 합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해 주신다면 민관은 합심해 추가 유예 기간동안 산업안전 대진단 등을 통해 50인 미만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원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기금운용계획 변경 등으로 보완해 나갈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단체도 자구책을 마련해 50인 미만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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