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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탈때도 이자 소득공제…세법시행령 이렇게 바뀐다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1.24 05:45
수정2024.01.24 07:30

[앵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등 민생과 밀접한 사항부터 산업부문까지 다양한 내용이 담겼는데요.

정보윤 기자, 우선 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대상이 늘어났죠?

[기자]

주택담보대출 이자비용의 소득공제 대상 주택 가액이 5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으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즉시 상환할 경우에도 이자 소득공제를 주기로 했습니다.

주택연금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이자 소득공제 요건도 기준시가 9억원에서 12억원 이하 주택으로 완화했습니다.

또,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같이 살지 않더라도 자동차를 살 때 300만원까지 개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K-콘텐츠가 인기를 모으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세제혜택도 생겼다고요?

[기자]

영상 콘텐츠의 제작비용 중 국내 지출이 80% 이상이면 추가로 최대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배우 출연료 중 80% 이상을 국내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직접 제작하는 '오리지널 콘텐츠'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정부는 국내 제작 영화나 드라마의 80~90%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고가 법인차량은 전용 번호판을 달아야 비용처리가 가능해지죠?

[기자]

법인 전용 연두색 번호판을 달지 않으면 내년부터 운행경비 등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8천만원 이상의 고가의 법인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내년부터 스터디 카페도 10만원 이상 결제시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해야 합니다.

이밖에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 여행사업 등 13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추가됐습니다.

[앵커]

인공지능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는 반도체인 HBM 관련 기술도 세제 혜택을 받게 됐죠?

[기자]

고대역폭메모리, 즉 HBM 관련 연구개발 비용도 최대 50% 세액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이 최근 HBM 투자·생산을 늘리는 가운데 정부도 지원에 나선 것입니다.

또, 국내 방산기업의 해외 수주 확대를 돕기 위해 방위산업 분야를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하기로 했는데요.

대상 기술은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수감소를 1천억~2천억원 가량으로 추산했습니다.

[앵커]

정보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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