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밀린 기내식 대금' 항소 취하…183억 지급 예정
SBS Biz 정보윤
입력2024.01.24 05:07
수정2024.01.24 06:02
아시아나항공이 기내식 공급 업체 LSG스카이셰프코리아를 상대로 벌인 기내식 공급 대금 청구 소송을 두고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LSG에 1심 판결 결정 금액인 182억7천여만원과 이자·소송 비용을 지급하게 됐습니다.
앞서 LSG는 아시아나항공이 2017년 기내식 공급 업체를 변경하자 '부당 계약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과 함께 미지급 대금 등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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