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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 중도 해지해도 비과세 혜택 받는다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1.23 16:34
수정2024.01.23 21:14


청년도약계좌를 중도에 해지해도 정부 지원금과 비과세 혜택을 주는 사유에 혼인·출산도 포함됐습니다.

오늘(23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에서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사유 확대, 장병내일준비적금 최소 가입기간 완화, 주택연금 이자비용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먼저 청년도약계좌 중도해지 허용 사유를 완화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월 70만원씩 납입하면 최대 5천만원까지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청년 금융정책입니다.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 등 협약은행에서 지난해 6월 출시돼 운영 중입니다.

이전에는 사망, 해외 이주, 천재지변, 퇴직·폐업, 입원 치료, 첫 주택 구입 등으로 중도해지 시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혼인이나 출산으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하는 경우에도 해지 전까지 발생한 이자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유지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최소 가입 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완화해 전상·공상 사유 보충역 등 단기복무자도 가입을 허용했습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은 장병전역 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납입금에 대해 이자소득 비과세 및 매칭지원금 등 혜택을 부여하는 금융상품입니다.

아울러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주택연금 이자비용 공제 적용 대상 주택 가격 기준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연금 소득이 있는 사람이 주택연금을 받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이자비용 상당액은 연금소득 금액에서 공제됩니다. 연간 한도는 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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