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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개XX들 일을 저따위로"…삼성바이오 직장 내 괴롭힘 적발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1.23 16:17
수정2024.01.24 08:54

지난해 20대 직원이 숨지며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임금체불 등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작년 11월 16일 숨진 20대 남성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청원이 제기되면서 진행됐습니다.

감독 결과 숨진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인정할만한 구체적인 근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 사례가 다수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정규직 전환을 기다리는 인턴사원에게 "합격 여부는 내 손에 달려있다"라며 협박성 발언을 하고, 여직원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수시로 만지는 등 여러 중간관리자에 의해 괴롭힘과 성희롱이 행해졌습니다.

또, 조장이나 직장 등 다수의 중간관리자가 공개된 장소에서 "아 씨X, 못해 먹겠네", "아 개XX들 지들 일 아니라고 저따위로 하네" 등의 말을 하고, 직원에게 방호복 팔 토시를 던지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직장은 사원들에게 상습적으로 "새X", "병X", "개XX", "너네는 'X대가리'다", "넌 여기 어떻게 들어왔냐", "너네는 최악이다" 등의 폭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근을 마치고 나오는 직원을 "새벽 별 보러 가자"며 경기 양평군까지 데려간 사례도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 751명 중 417명(55.5%)이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을 직접 당하거나 동료가 당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외에도 직원 216명은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넘는 장시간 근로에 시달렸으며, 이 가운데 89명은 연장근로수당 3천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지시와 함께 노사가 성실히 협의해 조직문화 전반에 대한 개선계획과 장시간 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향후 이행 상황을 재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고용노동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시정지시서는 받지 못한 상태이나 고용노동부의 시정지시를 즉시 이행하고,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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