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은행으로 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해준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23 16:08
수정2024.01.23 21:14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즉 주담대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대환 요건을 완화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무주택이나 1주택 근로자가 장기 주담대를 받아 은행에 이자를 상환하고 있을 경우, 연 최대 600만~200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후 다른 은행에서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을 한 경우에도 이런 소득공제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조건이 있습니다. 현재는 금융기관이 기존 주담대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 대출을 받아,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돈을 굴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선 대출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즉시 기존 주담대 잔액을 상환하면 똑같이 이자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대환대출 과정에서 고객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대표적 사례가 인터넷은행입니다.
현행 규정상, 인터넷은행으로 대환대출을 할 경우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대환대출시 돈을 새로 빌려주는 은행이 기존 은행에 바로 송금을 해주는 경우에만 소득공제 혜택이 유지 가능했는데, 인터넷은행은 아직 이런 ‘은행 대 은행’ 대환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은행은 기존 은행에 직접 송금하는 대신 먼저 고객에게 돈을 보내주고, 고객이 이 돈을 해당 은행에 보내 갚게 하는 방식을 써 왔습니다. 이렇다보니 고객이 개입하면 대환대출 이후 이자 상환액은 소득공제에서 제외돼, 고객 입장에선 상당한 손실을 봐야 했던 것입니다.
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앞으로 인터넷은행에서 돈을 빌려 기존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탈 때도 소득공제 적용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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