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터디카페 현금영수증 못 준다?…내년부터 꼭 받으세요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23 15:45
수정2024.01.23 17:17
기획재정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1월 25일~2월 14일),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말에 공포·시행될 예정입니다.
애완동물 장묘·보호서비스업은 유사의료업과 함께 신용카드가맹점 등 의무가입 대상 업종에도 추가됐습니다. 이로써 신용카드 가맹점 의무가입 대상 업종은 201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독서실운영업엔 스터디카페가 들어갔습니다. 적용시기는 내년 1월 1일 이후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법인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농헙회사법인의 소득에서 수입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하는 내용도 시행령에 포함됐습니다. 세금 감면 대상 소득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2억원 이상의 관세를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된 고액 관세포탈범은 출국금지·정지 요청 대상 중 하나로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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