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단순 법규 위반 사모운용사 수두룩… 금감원 제재 경고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1.23 15:17
수정2024.01.23 17:17


임원이나 준법감시인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투자자와 약속한 집합투자규약과 다르게 펀드를 운용하는 등 사모운용사 임직원들의 단순·반복적인 법규 위반 행위가 지속적으로 금융당국에 의해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운용사의 단순·반복적인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경미한 위반 사항이라도 법규 위반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 자본시장법과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이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법규 위반은 펀드 설정 당시 집합투자규약에 투자대상 취득한도를 잘못 기재했거나, 편입비율 위반 여부를 알지 못한 채 계속 운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부실화된 원리금채권을 합리적 근거 없이 과대평가하거나, 원리금연체가 발생해 부실우려단계 채권이 됐음에도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공정가치로 미평가한 사례도 발견됐습니다. 

금감원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펀드를 운용해야 하며, 펀드에 속한 자산은 원리금 회수 가능성을 고려해 명확한 근거에 따라 공정가액으로 평가해야 하며, 특히 부도채권 원금은 100분의 80 이상을 상각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펀드편입 주식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이 발행한 주식이라면 의결권 행사뿐만 아니라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도 내용과 사유를 공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회계감사에 따른 계정과목 재분류로 투자한도, 레버리지비율 등이 초과할 수 있으므로 당초 회계기준에 맞춰 계정과목을 제대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금감원은 또 집행임원, 업무집행책임자를 포함한 금융회사 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시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임원·준법감시인·업무집행책임자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금융위(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유의사항을 금융투자협회와 전체 사모운용사에 안내하는 한편,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해 위법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조슬기다른기사
정은보 이사장 "증시 체력 미진…금투세 도입 어려워"
베일 벗은 'K 밸류업 지수'…IT·헬스케어 등 우등생 100곳 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