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관없이 1억원…저출산 서울시의회 파격 대책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1.23 14:21
수정2024.01.23 21:13
김현기 시의장은 오늘(23일) 중구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집행기관이 아닌 시의회에서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 것에 대해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이고, 의회의 의지를 전달해 집행기관의 파격적 저출생 대책을 촉구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시의회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기준을 모두 없애는 방향으로 시와 협의할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 가구(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20% 이내·2인 가구 기준 월 600만원),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연 소득 9천700만원 이내),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대상(중위소득 150% 이하·3인 가구 기준 월 약 660만원) 등 각종 정책에 적용되는 소득 문턱으로 인해 젊은 맞벌이 부부가 소외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소득 기준을 없애 신혼 또는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김 의장은 설명했습니다.
특히 출생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의회는 신혼·자녀 출생 예정인 연간 약 1만4천가구도 소득 상관없이 시의 공공임대 지원정책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는 2022년 기준 자녀가 있는 무주택 신혼부부 4만3천810가구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시의회는 공공임대의 경우 신혼·자녀 출생 예정 가구(또는 최근 1년 이내 자녀 출생 가구)를 대상으로 연평균 공급물량의 약 15∼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천호가 우선 배정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금융지원(이자지원)은 연 1만가구를 지원하되 세 자녀 이상 가구는 최소부담(1%) 없이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단기적으로는 시 재원으로 우선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기준 완화를 건의할 계획입니다.
시의회는 또 0∼8세에 집중된 지원을 18세까지로 늘릴 방침입니다. 현재 8세 이후 중단되는 아동수당부터 18세까지 월 10만원씩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임산부 교통비 70만원, 부모급여 월 5만원 추가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의장은 시와 협의해 임산부 교통비, 부모급여, 아동수당의 지원 규모와 시기 등을 확대함으로써 가시적으로 1억원 이상이 지원되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0∼8세까지 생애 주기 동안 시와 정부가 지원하는 최대액은 8천600만원입니다.
아울러 시의회는 양육의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도록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앞장서고 시와 협의해 이번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이른 시일 내 추진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김 의장은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며 "올해 서울 공립초등학교 565곳 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곳이 60%가 넘는 352곳"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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