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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51살에 연금 개시? 금감원, 통합연금포털 '실수왕' 찾는다

SBS Biz 박연신
입력2024.01.23 11:20
수정2024.01.23 15:21

[앵커]

정부가 퇴직연금펀드 수익률을 쉽게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며 도입한 '통합연금포털'에서 황당한 오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연금액 과다 과소 산출은 다반사고 연금 개시일이 150살이라는 등 가지가지인데, 금융감독원이 유독 오류가 많은 금융사를 찾아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박연신 기자, 우선 통합연금포털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금융소비자들의 연금 상품을 한 번에 조회하고, 노후를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통합연금포털을 개설했는데요.

사이트에 공개된 정보에 오류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A씨의 경우, 통합연금포털에서 연금상품을 조회했더니 연금저축펀드의 납입종료일이 만 151세로 설정이 된 건데요.

통상 연금 납입기간을 설정하지 않을 경우, 만 60세까지 납입하는 것으로 계산돼야 합니다.

여기에 연금 수령 종료일은 A씨가 만 171세가 되는 2142년으로 계약이 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외에도 퇴직연금을 확정급여형인 DB에서 확정기여형인 DC로 전환한 고객은 전환금액이 매년 투입되는 것으로 인식돼 연금액이 과다산출되기도 했습니다.

[앵커]

금감원의 입장은 뭔가요?

[기자]

금감원 측은 오류가 수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야 인지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무작위로 5일을 살펴본 결과 하루에 많게는 대여섯건까지 오류 접수가 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합연금포털은 각 금융회사로부터 전산을 받아 은행연합회나 보험개발원을 거쳐 금감원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인데요.

금감원 측은 "업데이트 주기가 한 달 간격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는 설명입니다.

금감원은 이를 막기 위해 오류의 유형화와 금융사별 오류를 집계해 각 금융사에 주의 조치와 함께 각 금융사 소비자보호실태평가에도 결과를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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