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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항목별로 별도 물가지수 적용…강제 아닌 권고 한계

SBS Biz 신성우
입력2024.01.23 11:20
수정2024.01.23 13:01

[앵커] 

물가 상승이 크게 영향을 미친 곳 중 하나가 재건축과 재개발 공사비입니다. 

공사비를 올려야 한다는 시공사와 부담이 커진 조합 간의 갈등이 빈번해지자 정부가 분쟁을 줄이기 위한 공사비 조정 표준을 마련했습니다. 

신성우 기자,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 

[기자] 

우선,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사가 자재비, 인건비 등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에는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다 보니 시공사 측이 공사비 증액을 요구할 때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웠는데요. 

세부 내역을 산출해 공사비 근거를 명확히 하자는 것입니다. 

구체적 산출이 어려운 경우 마감재·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품질사양서를 계약 시 제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계약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공사비 증액 기준도 마련됐죠? 

[기자] 

설계변경 사유나 신규로 추가되는 자재인지 등 세부적 공사비 조정 기준이 계약서에 담깁니다. 

조정 시에는 지수조정률 방식을 활용하는데요, 총공사비를 노무비·경비·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각 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소비자물가지수를 대부분 적용해 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만큼, 물가 상승을 왜곡 없이 반영하자는 것입니다. 

다만, 국토부는 표준계약서에 대해 권고 사항일 뿐 강제성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미 분쟁 중인 곳들은 과거에 계약을 진행했기에 이 표준계약서를 적용할 수도 없는데요. 

이에 국토부는 기존 분쟁 사업장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을 다음달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SBS Biz 신성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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