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의원, '홍콩 ELS 피해 대책 촉구' 토론회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23 10:39
수정2024.01.23 10:44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이 오늘(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한국금융의 과제와 대안(ELS 사태 중심으로)'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금융정의연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와 공동 개최로, 길성주 홍콩H지수 ELS 피해자 모임 대표를 비롯한 피해자 50여 명도 참석합니다.
최근 대규모 손실이 예견된 홍콩H지수 편입 주가연계증권(ELS) 판매와 관련해 투자자 피해 현황과 ELS 판매 금융기관 책임소재, 금융당국 대책 마련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민생경제 안진걸 소장이 토론회 사회를 맡으며, ELS 피해자 3명의 피해사례 발표 후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가 발제합니다. 이어 피해자모임 대표가 피해 현황과 요구사항, 정부에 대한 대책 촉구를 발표하며 백주선 민변 변호사와 신동화 참여연대 선임간사가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문제점과 대책에 관해 토론할 예정입니다.
양정숙 의원은 "홍콩 지수 ELS 피해 사태가 발생한 후 하루에도 10통이 넘는 피해 호소 및 사태 수습을 요청하는 내용의 편지가 매일 쏟아져 들어 왔다"며 "수 백통의 이메일 중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노후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젊어서 성실하게 저축하였던 분들이 이자 조금 더 받을 수 있다는 은행 직원의 말만 믿고 투자계약서에 서명하였다가 속절없이 원금도 보장받기 힘들다는 통지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고 토론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늘 토론회를 통해 이와 같은 금융사고 사태에 대하여 금융당국과 금융회사는 사태 책임의 원인을 외면하고, 책임회피를 할 것이 아니라 사태 수습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 나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대책을 내놓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원은 은행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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