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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에 잡히는 재테크] "2억 굴려도 세금 0원"…ISA 혜택 두배로?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23 07:47
수정2024.01.23 11:29

■ 재테크 노하우 100분 머니쇼 '손에 잡히는 재테크' - 백샘이나 AFPK 공인재무설계사

Q. ISA 계좌는 가입자에 따라 두 유형으로 나뉘죠. 유형별로 세제 혜택에 차이가 있다는데, 가입자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 건가요?


- ISA, 서민형·일반형으로 구분…기준은?

Q.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은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 500만원 이자에 '세금 0원'…혜택 확 늘린 '만능 통장'?
- 연간 납입한도 2,000→4,000만원으로
- 총 납입한도 2억원으로 확대
- ISA 일반형, 3년간 500만원 이자에 ‘세금 0원’
- 서민형, 비과세 한도 400 →1000만원 확대

Q. 올해부터는 이자,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ISA에 가입할 수 있다면서요?

- 금소세 대상자 ISA 가입 가능…비과세 혜택은?
- 연 2000만원 이상금소세 대상자도 ISA '가입 문' 열려
- 국내형 ISA는 비과세 적용되지 않아
- 금융투자 활발히 하면 금소세 대상 될 수도
- 금소세 대상 아닌 투자자에게는 일반형 ISA가 유리

Q. 세제 혜택 톡톡히 누리면서 ISA 계좌 잘 쓰는 방법도 알려주세요.

- 세제 혜택 확 커진 '만능통장' ISA 활용법은?
- “배당·이자 큰 공격형 투자상품 집중”
- 금소세 대상자 되면 금융소득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 적용
- 납입한도 범위 내에서 연간 한도 이월 적용
- 올해 100만원 납입한 경우 내년엔 5900만원까지 납입
-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

Q. ISA 투자 시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 ISA 투자 시 주의할 점은?
- 3년 유지해야 비과세 혜택 적용
- 중개형 ISA 통해 해외주식과 펀드 투자는 불가능 
- 적립식 투자자들에게는 절세 효과 크지 않을 수도
- 중도인출시 절세 혜택 소멸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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