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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연장근로…하루 20시간 몰아 일하기도 가능?

SBS Biz 오정인
입력2024.01.22 17:43
수정2024.01.22 21:21

[앵커] 

연장근로 시간을 주단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0여 일 만에 정부가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경영계에선 근로시간 유연성이 더 높아질 거란 기대도 나오지만 노동계에선 하루에 20시간 넘게 일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연장근로가 가능한 최대 시간은 12시간입니다. 

지금까진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한 부분이 연장근로로 판단됐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바꿔 앞으로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을 연장근로로 보기로 했습니다. 

[이지영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정책과장 :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기존 연장근로 시간 한도 위반을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 처음으로 판결이 나왔고, 그 판결을 존중해 행정해석을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하루 17시간씩 사흘을 몰아서 일하고 나흘 연속 쉬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박영범 / 한성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 (근로시간제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직돼 있거든요. (제도를) 신축적으로 쓸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는데, (이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개편이 있어야겠죠.] 

근로시간 유연화를 기대하던 경영계는 반겼지만 노동계는 반발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연장근로 몰아 쓰기가 가능하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며 "집중적인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연장근로 시간의 활용이 유연해지면서 정부가 노사정 대화를 통해 추진 중인 근로시간 개편안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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