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원 급전 대출에 4562% 이자 요구한 불법 대부업체
SBS Biz 신다미
입력2024.01.22 14:54
수정2024.01.22 17:15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대출 원금의 40배가 넘는 이자를 요구한 불법대부업체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신해 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부업체는 채무자의 나체사진을 그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오늘(22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불법대부업체 A사 총책과 중간관리자, 직원 등 4명을 상대로 채무자 B씨 관련 계약 무효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B씨의 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1천만원의 위자료도 청구했습니다.
B씨는 건설업체 관리직으로 일하다 건설업황 부진으로 수개월째 급여가 연체되자 지난해 1월 인터넷 대출 카페를 통해 A사로부터 20만원을 빌렸습니다.
A사는 B씨에게 20만원을 빌려주며 대출 기간 7일, 상환 금액은 40만원, 연체 시 하루 이자 2만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대출 이자는 연이율로 따졌을 때 4천562% 달한다고 공단 측은 설명했습니다.
A사는 B씨에게 돈을 빌려주며 가족과 지인 등 11명의 연락처와 메신저 계정 등을 요구하는 한편 B씨가 차용증을 들고 찍은 셀카 사진도 받아냈습니다.
그들은 B씨가 원리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자 과거 B씨가 다른 대부업체에 제공한 나체사진을 이용해 B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나체사진을 전송한다고 협박한 데 이어 실제로 B씨의 아버지를 포함한 9명에게 유포했습니다.
A사는 다른 불법대부업체와 연합해 만든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채무자들의 연체 이력 등 신용정보를 공유하고, 나체사진 등 민감한 정보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종엽 이사장은 "이번 소송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한 계약 무효 소송 지원을 위한 금융감독원과의 업무협약 후 첫 사례"라며 "악질적이고 반사회적인 대부계약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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