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단통법 전면 폐지 추진…"휴대폰 구매 비용 줄여야"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1.22 13:50
수정2024.01.22 16:04
정부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전면 폐지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오늘(22일) 홍릉 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전문가들과 함께 제5차 민생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정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단말기유통법, 도서정가제, 대형마트 영업규제)에 대해 개선방향을 보고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통신사, 유통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단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돼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단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통법 관련 규제 정비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하되,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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