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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파두' 막자…금감원 "IPO 기업, 상장 직전 실적 공시해야"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1.22 12:14
수정2024.01.22 17:17


제2의 '파두 사태'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시 상장 직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보완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와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오늘(22일) 발표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감원은 코스닥시장에서 뻥튀기 상장 의혹이 불거진 파두 사태'를 계기로 IPO 증권 심사 시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월의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이 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 항목에 기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우선 IPO 기업들은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 달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월까지의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에 기재해야 합니다.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향후 확정실적과의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해야 합니다.

아울러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엔 효력발생일 전월의 잠정실적을 추가해 정정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제출 시 11월까지 잠정실적만 기재하면 되지만 올해 1월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12월 잠정실적을 추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기재하지 않은 내용은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청약 전일까지 정정할 수 있습니다.

또 금감원은 조각투자 사업자들이 발행하는 투자계약증권 공시와 관련해서도 투자위험 기재 요령을 보완했습니다.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가치평가·보관·매각 절차 과정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토록 했습니다.

투자자 부담 수수료와 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를 명확히 구분해 기재하고, 수수료 항목별 산정 근거와 공동사업 청산시 손익정산 시나리오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금감원이 정정을 요구했던 사례 30건도도 공개했습니다.

정관에 추가한 대체불가토큰(NFT), 블록체인 개발사업 등 신사업을 상세 내용 없이 철회한 경우 정정 요구가 뒤따랐습니다. 금감원은 신사업 미영위 사유,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했습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에 대해서는 기초자산의 보관장소 및 현황, 수수료에 관한 사항에 대해 충실히 보완 기재토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금감원은 "2월 중 내년 IPO 업무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한 주관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 배경 및 구체적 내용 등을 직접 설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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