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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부당이득 돌려줘라'…카드사 8곳, 통신3사에 2500억원대 소송

SBS Biz 박규준
입력2024.01.22 11:20
수정2024.01.22 14:00

[앵커]

국내 카드사들이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2천억 원이 넘는 대규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규준 기자, 소송 규모가 상당한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카드사 8곳은 지난해 7월쯤 서울중앙지법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공동소송에 참여한 카드사는 신한, 국민, 삼성, 현대, 롯데, 하나, 비씨, 농협카드 이렇게 8곳입니다.

소송규모는 LG유플러스 790억 원 등 3사를 합쳐 2500억 원 규모입니다.

현재 양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는 등 공판 준비를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앵커]

카드사가 대규모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가 뭔가요?

[기자]

카드사와 통신사 간 제휴서비스인 '통신비 할인'에 붙는 부가가치세가 이번 분쟁의 핵심입니다.

양측은 소비자들이 카드 사용 실적을 충족하면 1~2만 원 안팎 통신비를 깎아주는 '청구할인'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간 통신사들은 할인액을 포함한 전체 통신비에 대해 부가세를 내고 있었는데, 지난 2022년 할인액은 '에누리'인 만큼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 유권해석이 나온 겁니다.

이에 통신 3사는 국세청에 경정청구를 해서 할인액에 해당하는 부가세 2500억 원을 환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카드사들은 애초 통신비 할인액 자체를 카드사가 지원한 만큼, 이에 대한 부가세 환급액도 카드사에 귀속돼야 한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신사들이 할인액에 대한 부가세를 내고 있는 만큼, 카드사들은 통신사들이 환급받는 족족, 부당이득이라고 보고, 추가로 소송을 제기할 방침입니다.

SBS Biz 박규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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