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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ETF '베끼기' 제동…'6개월간 독점권' 부여 개선안 다음 달 시행

SBS Biz 지웅배
입력2024.01.22 11:20
수정2024.01.22 17:16

[앵커]

인기 상장지수펀드, 'ETF 베끼기'가 다음 달부터 제동에 걸립니다.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ETF 신상품 보호 제도 개선안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웅배 기자, 한국거래소가 그동안 유명무실했던 제도를 개선하고 나섰죠?

[기자]

현재 ETF 신상품 보호 제도는 기존 ETF와 신규 ETF의 구성 종목의 중복 비중이 주식과 채권을 포함한 경우 80% 미만, 포함하지 않을 경우 50% 미만일 때 신상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는 이번 개정안에서 6개월 동안 독점 상장권을 부여하는 신상 ETF에 대한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신상 ETF와 기존 ETF의 겹치는 종목 비중을 따지는 정량 평가에서 정성 평가로 바뀝니다.

정성 평가는 독창성과 창의성, 기여도 등 3가지 항목으로 이뤄집니다.

거래소는 이번 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달부터 개선안을 시행할 방칩니다.

[앵커]

그동안 어떤 문제가 있었죠?

[기자]

문제는 정치나 특정 종목 테마주 등이 인기에 힘입어 ETF로 발행됐고, 이는 기존 ETF와 종목 비중이 겹치진 않지만 독창적인 상품으로 보기 힘들다 보니 관련 제도도 유명무실하게 전락한 상황이었습니다.

또 특정 운용사가 독창적 인기 ETF를 내놓으면 다른 운용사들이 베끼는 관행도 이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일단 운용사가 독창적인 상품을 내놓을 유인이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6개월 동안 한 운용사의 ETF로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거래소 위원회의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될 수 있는 요소도 차단해야 한단 지적도 나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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