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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은행들…"ELS 위험성 더 알려라"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22 11:20
수정2024.01.22 18:15

[앵커] 

홍콩H지수 연계 ELS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가운데 애초 판매 단계부터 잘못됐다는 불완전판매 논란도 커지고 있는데요. 

은행들이 이제야 투자 권유 시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과 같은 준칙을 손보고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비판,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오서영 기자, 최근 농협은행이 신탁투자권유준칙을 개정했죠? 

[기자] 

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신탁투자권유준칙'을 개정 시행한 점을 지난 19일 알렸습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했고,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 '표준투자권유준칙'이 수정되면서 이를 반영한 건데요.

이전 준칙의 경우 ELS 등 파생결합증권이 다양한 위험요인이 있는데도 위험등급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개정된 준칙은 상품별 위험등급을 정할 때 세부기준을 마련한 게 핵심인데요. 

예를 들어 ELS나 DLS 등 파생결합증권의 경우 원금보장과 부분보장 등 기준에 맞춰 위험등급을 6개로 세분화하고, 여기에 맞춰 투자권유 가능 여부를 더 까다롭게 부여합니다. 

다만, 이미 손실까지 난 홍콩 ELS 상품의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은행권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지적이 나오죠? 

[기자] 

하나은행도 지난달 2년 만에 개정을 마쳤습니다. 

금융투자협회 약관 변경에 따라 소비자가 계약을 거둬들이거나 위법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을 새로 담았는데요. 

금융감독원 요청으로 가입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계약 변경도 확실하게 알리도록 바꿨습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이 속속 자리 잡고 있지만, 소비자 피해는 이미 눈덩이처럼 불어난 뒤입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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