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승차권 15만원"…부당거래 단속 강화
SBS Biz 문세영
입력2024.01.22 10:48
수정2024.01.22 14:00
설 승차권에 웃돈을 얹어 파는 등 부당행위에 대한 단속이 강화됩니다.
SRT 운영사 에스알은 오늘(22일) 설 명절 SRT 승차권 부당거래를 막기 위해 모니터링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스알은 설 명절 승차권 예매기간 마지막 날이었던 지난 18일(목)부터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부당하게 승차권을 확보하는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당근·번개장터·중고나라 등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과 협력하여 승차권 부당거래 근절 홍보와 불법거래 단속 강화에 나섰습니다.
에스알은 부당하게 승차권을 선점·유통하거나 웃돈을 주고 승차권을 판매하는 정황이 발견되면 경찰 수사의뢰 등 강경하게 대응할 방침입니다.
열차 승차권을 정상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이나 벌금, 구류 등의 법적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종국 에스알 대표이사는 "SRT 앱, 홈페이지, 역창구, 키오스크에서 구매한 승차권만 정당한 승차권으로 인정받는다"며,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이용한 암표거래로 명절 귀성객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모니터링을 통해 확인된 부당거래 내역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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