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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그 싸게 샀다 했는데 '먹튀'…소비자 주의보

SBS Biz 전서인
입력2024.01.22 10:27
수정2024.01.22 10:56


겨울철 인기를 끌고 있는 ‘어그(UGG)’ 부츠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하고 결제를 유도한 뒤 배송이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 해외쇼핑몰 관련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22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현재까지 해외쇼핑몰 4곳과 관련된 피해상담이 총 19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모두 인스타그램 광고를 통해 해외쇼핑몰에 접속한 사례였습니다. 

한 소비자는 어그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인스타그램 광고를 보고 해외쇼핑몰에 접속해 5켤레를 95,292원에 구매했는데 배송을 받지 못했고, 판매자에게 여러 차례 주문 취소를 요구했지만, 판매자는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현재까지 운영 중인 쇼핑몰(kihedgvs.online, orchis.online)에서는 어그 브랜드 로고,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고, 80% 이상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 구매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원이 사실 확인과 불만 해결을 요구하는 전자메일을 발송했으나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고, 쇼핑몰 두 곳은 이미 폐쇄되어 피해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일부 쇼핑몰은 소비자에게 불법 복제 카드인지를 확인해야 물건 배송이 시작된다며, 결제 카드 정보, 카드 결제 내역, 개인 정보 등의 제출을 요구한 사례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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