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보다 더 교묘한 통장 인질극…'통장묶기' 아시나요
SBS Biz 최나리
입력2024.01.22 10:18
수정2024.01.22 21:20
케이뱅크는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인 통장묶기 피해 방지를 위해 ‘통장묶기 즉시해제 제도’를 금융권 최초로 도입했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통장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협박’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누군가의 의뢰를 받고 원한이 있는 사람 계좌에 입금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봤다”며 거짓 신고에 나서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묶기 복수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범은 이를 악용해 범죄와 무관한 제 3자 계좌에 돈을 입금한 뒤 계좌를 정지시켜 버립니다. 이 과정에서 지급정지를 풀어주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일마저 발생해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이 과정은 통상 2달 정도가 소요돼 억울한 통장묶기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케이뱅크에 접수된 지급정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전체 지급정지 건수 중 약 30% 수준이 통장묶기로 추정됩니다.
이에 케이뱅크는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주기로 했습니다.
검증절차는 AI,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과거 입출금 내역과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으로 이뤄집니다.
보이스피싱 신고 금액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자유롭게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케이뱅크 탁윤성 소비자보호실장 전무는 “진화하는 금융사기 수법에 맞춰 피해를 방지하고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라며 “앞으로도 고객 이익 관점에서 유연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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