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뛰자 '꼼수증여' 봇물…꼬리 잡히자 '稅폭탄'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1.22 07:49
수정2024.01.22 10:56
세무조사로 추징한 증여세 탈루세액이 최근 4년 만에 1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커졌고 증여 건수 자체도 늘어난 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이 2022년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증여세액은 전년(1천235억원)보다 816억원(66.1%) 늘어난 2천51억원으로 집계됐다고 오늘(22일) 밝혔습니다.
관련 통계가 공표되기 시작한 2016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2018년 귀속분(198억원)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늘었습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건수는 4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증여세 추징액은 최근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018년(198억원) 200억원을 밑돌던 증여세 추징액은 2019년(556억원) 갑절 이상 늘어난 데 이어 2021년(1천235억원) 1천억원, 2022년(2천51억원)에는 2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건당 부과 세액도 4년 만에 10배 이상 커진 셈입니다.
증여세 세무조사 추징 건수·규모가 늘어난 것은 수년에 걸쳐 계속된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이 크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증여자산 가액도 커졌고 결국 세무조사 추징액도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최근 들어 증여 자체가 늘어난 점도 세무조사 추징액이 증가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습니다.
증여세 신고 건수는 2018년 14만5천건에서 2022년 21만5천건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증여재산가액은 27조4천억원에서 37조7천억으로 늘었습니다.
증여 관계를 보면 부모와 자식 간 증여가 매년 전체 증여재산가액의 71∼75%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부부월급 630만원 이하면 받는다…이르면 내달까지 지급
- 2.'이러다 유령 나올라'…불꺼진 새 아파트 수두룩
- 3."1인 월 소득 385만원 이하면 지원금 받는다"
- 4.차량 2부제' 18년만에 부활…8일 공공부터
- 5."엄마, 우리도 쟁여둬야 하는 거 아냐?"…마트 갔다가 깜짝
- 6.항공권 오늘 끊으세요…내일부터 3배 오른다
- 7.이틀 새 37% 폭락 삼천당제약…황제주냐 모래성이냐
- 8.윤석열, 구치소서 돈방석?…대통령 연봉 4.6배 받았다
- 9.10억 짜리 서울 집, 2억 만 내면 '바로 내집' 된다?
- 10.시총 1위가 '반토막'…삼천당제약 논란 일파만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