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카페, 목욕탕도 중대재해법 처벌?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22 07:20
수정2024.01.22 10:56
5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여야 협상이 사실상 결렬됨에 따라 ‘마지노선’인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지만, 유예 기간을 2년 늘리는 개정안의 25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는 21일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안과 관련한 협상이 잠정 중단돼 본회의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네탓 공방을 벌였습니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원 이상)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건설 현장은 유예 기간이 곧 끝나 오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국민의힘은 이 유예 기간을 2년 더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되면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폐업, 일자리 감소라는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야당의 협상 거부로 진전이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 요구가 수용돼야만 유예 여부를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오히려 정부·여당이 소극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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