멜론 '중도해지 기능' 숨긴 카카오…과징금 1억원
SBS Biz 배진솔
입력2024.01.22 06:36
수정2024.01.22 07:55
[공정거래위원회 제공=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가 음악 스트리밍 등 온라인 음원서비스를 판매하면서 소비자에게 '중도 해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며 과징금 1억여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카카오의 이런 행위가 거짓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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