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신경 쓰여 육아휴직 못 가겠네…여전히 문턱 높다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21 09:16
수정2024.01.21 10:35
오늘(21일) 고용노동부의 '2022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 가능하다'고 밝힌 사업체는 전체의 절반 수준인 52.5%에 그쳤습니다.
27.1%는 '필요한 사람 중 일부가 사용 가능'하다고 했고, 20.4%는 '필요한 사람도 전혀 사용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5곳 중 1곳에서 육아휴직 활용이 아예 불가능한 겁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7∼10월 근로자 5인 이상 표본 사업체 5천38곳의 인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육아휴직을 누구나 쓸 수 있다고 답한 사업체의 비율은 2017년 44.1%, 2019년 45.4%, 2021년 50.7% 등 증가하는 추세지만 기업 규모별로 보면 그 격차가 뚜렷합니다. 300인 이상 사업체는 95.1%가 '육아휴직이 필요한 사람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지만, 5∼9인 사업체는 그 절반인 47.8%, 10∼29인 기업은 50.8%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여성의 출산 전후 휴가, 배우자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다른 일·가정 양립 제도도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가 컸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필요한 사람은 모두 쓸 수 있다'는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에선 84.1%였지만, 10∼29인 사업장은 60.4%, 5∼9인 사업장은 57.9%에 불과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300인 이상 사업장 중엔 83.5%가 '필요하면 모두 쓸 수 있다'고 답한 데 반해, 5∼9인 사업장 중에선 54.8%만 자유로운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이유로 '동료 및 관리자의 업무 가중'이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인력이 제한적이어서 남은 직원들의 업무 부담이 더 커지는 작은 사업장일수록 육아휴직 등을 쓰기가 더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 감소는 휴직을 가로막는 결정적 이유 중 하나로 꼽힙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로, 월 150만원 상한입니다.
승진 지연, 보직 제한 등 각종 불이익도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원칙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지만, 조사 대상 사업체 중 30.7%만 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기간에 산입했습니다. 23.7%는 일부만 산입했고, 45.6%는 아예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육아휴직을 쓴 만큼 승진이 늦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일부 비정규직과 프리랜서 등을 포함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노동자들은 육아휴직 등의 혜택에서 아예 소외된 사각지대로 꼽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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