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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워서 어쩌나'…15억 당첨금 날아갔다

SBS Biz 윤진섭
입력2024.01.21 07:23
수정2024.01.22 06:01


15억원에 달하는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주인이 끝내 나타나지 않아 복권기금으로 귀속됐습니다.

21일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따르면 지난해 1월 14일 추첨한 1050회차 1등 당첨자 중 1명이 결국 당첨금을 찾아가지 않아 당첨금 전액이 복권기금으로 귀속됐습니다.

1050회차 로또 1등 당첨자는 총 17명이었습니다. 이 중 1명만 당첨금을 수령하지 않았습니다. 미수령 1등 로또 당첨 번호를 판매한 곳은 인천 중구 연안부두로 있는 '라이프마트' 로또복권 판매점. 구매 방식은 자동이며 당첨금을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날은 지난 15일이었습니다.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로또복권 당첨금은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령하지 않을 경우 복권 및 복권기금으로 전액 귀속됩니다. 이 기금은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 및 주거 안정, 과학기술 진흥 기금, 문화재 보호 등 다양한 공익사업 지원에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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