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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갈아타기 대흥행…당국 증액 카드 만지작

SBS Biz 조슬기
입력2024.01.20 11:14
수정2024.01.20 20:57


주택담보대출을 비대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 초기부터 흥행을 이어가자 정부가 취급 한도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일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 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출시 나흘 만에 1조 원 넘는 신청이 몰리자, 현재 이용자 추이를 모니터링하며 은행별 취급 한도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인 만큼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게 아닐 뿐더러 정책 취지를 감안하면 취급 한도를 엄격하게 관리할 이유는 없어 보인다"면서 한도 확대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실제로 은행들은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담대 취급액 평균 수준인 월 1천600억 원씩, 연간 2조 원 내에서 갈아타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현재 주담대 대환대출 상품(혼합형, 5년 고정금리 이후 변동금리 적용)에 연 최저 3%대 중·후반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은행별로 살펴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시중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 금리 하단은 연 3.61~3.65% 수준입니다. 

시중은행과 경쟁하고 있는 지방은행과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카카오뱅크는 연 3.42%, 케이뱅크는 연 3.50%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대구은행의 주담대 갈아타기 상품이 연 3.10%로 가장 낮았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주담대 대환대출 서비스로 차주는 평균 1.5%p 금리 인하 효과를 누렸고, 1인당 연간 기준 약 337만 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31일부터는 전세자금대출도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기존 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만 가능하며, 3개월 후~전세 임차 계약 기간의 절반이 도래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해당됩니다. 

전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만기 2개월 전부터 만기 15일 전에 대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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