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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쪼개기' 판매 은행·운용사 3곳 과징금 등 제재

SBS Biz 김동필
입력2024.01.19 17:46
수정2024.01.19 20:31


사실상 공모펀드를 여러 개의 사모펀드로 쪼개서 판매하면서 공시의무를 회피한 혐의로 은행과 자산운용사 3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또 제재를 받았습니다.

오늘(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 제20회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 등 4개사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펀드 판매사인 하나은행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8월까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총 980억 원 상당의 펀드를 399명의 투자자에게 모집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펀드를 모집하면서도 증권신고서 제출 여부를 확인하거나, 미제출을 방지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과징금 4억 9천47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펀드 발행사인 운용사 3곳에 대해서도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증선위에 따르면 포트코리아자산운용은 지난 2019년 1월 22일부터 5월 28일까지 265억 원 상당의 펀드를 하나은행을 통해 전문가 4명을 포함 89명에게 모집하면서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증선위는 포트코리아자산운용에 과징금 1억 2천5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케이클라비스자산운용 또한 2019년 6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240억 원 상당 펀드를 하나은행을 통해 전문가 8명 포함 96명에게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8천440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블랙펄자산운용의 경우 2019년 1월 30일부터 7월 10일까지 227억 원 상당 펀드를 하나은행을 통해 84명에게 모집하면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증선위로부터 증권발행제한 3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50명 이상 투자자를 모집할 경우 공모로 간주돼 집합투자증권 발행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유사한 펀드를 내면서 50명 미만으로 모집해 사실상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운용사 측은 "모두 상환이 됐고, 손실이 난 다른 펀드와 달리 수익률도 좋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라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재조치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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