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 해외로 유출하면 최대 징역 18년…양형기준 강화
SBS Biz 신채연
입력2024.01.19 14:37
수정2024.01.19 19:35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어제(18일) 열린 회의에서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을 의결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양형기준은 일선 판사들이 판결할 때 참고하는 가이드라인입니다. 범행 경위와 결과, 상습성, 피해회복 여부 등 판단에 고려할 '양형 인자'를 규정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감경', '기본', '가중'으로 나눠 제안합니다.
양형위 의결안에 따라 국가 핵심기술을 국외로 빼돌리는 범죄는 감경 영역이면 2∼5년, 기본 영역이면 3∼7년, 가중 영역이면 5∼12년을 선고하는 것이 권고됩니다.
형량 선택에 큰 영향력을 갖는 '특별 양형인자' 중 가중인자가 감경인자보다 2개 이상 많으면 1.5배까지 상한을 올릴 수 있어 최대 권고 형량은 18년입니다.
아울러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을 주요 참작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판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쉽게 유예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기술 침해범죄에 대한 엄정한 양형을 바라는 국민적 공감대를 반영해 기존 양형 사례나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 범죄 군의 양형 기준보다 상향된 형량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의 양형기준도 상향합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가액이 10억원을 넘는 마약을 유통할 경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대마도 감경 영역이면 2년6개월∼6년, 기본 영역이면 5∼8년, 가중 영역이면 7∼10년을 권고했습니다.
양형위는 다음 달 16일 대법원에서 양형 기준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듣고 3월 25일 회의를 통해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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