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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팥, 방광, 비뇨기 초음파 자기부담 커진다

SBS Biz 김기송
입력2024.01.19 11:18
수정2024.01.19 21:19

[앵커] 

실손보험도 이렇게 깐깐해지는 사이 건강보험에서도 일부 초음파 검사의 혜택이 줄어듭니다. 

앞서 MRI 등에서 혜택을 줄였을 때처럼 의학적으로 꼭 필요해서 검사했을 때만 건강보험 혜택을 주겠다는 건데,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보험 혜택 언제부터 축소됩니까? 

[기자] 

3월부터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적도록 했습니다. 

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 돼왔습니다. 

[앵커] 

수요가 많은 검사인데, 혜택 줄이는 이유는 뭡니까? 

[기자] 

그동안 이들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초음파 검사를 받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결국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건데요. 

관련 규모는 2019년 503억 5천만 원에서 2022년 808억 8천만 원으로 3년 사이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1일엔 상복부 초음파와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했습니다. 

SBS Biz 김기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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