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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부로 병원 갔다가 낭패?…실손 300만원 이상 타면 보험료 폭탄

SBS Biz 최지수
입력2024.01.19 11:18
수정2024.01.19 21:20

[앵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중적인 보험상품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역시 실손보험입니다. 

그런데 실손보험에서 누구는 매일 병원을 다니면서 보험금을 타내고 그렇지 않은 누군가가 대신 보험료를 내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죠.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선 보험금을 많이 탄 사람의 이듬해 보험료를 높이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최지수 기자,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금융감독원은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의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도를 시행합니다.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많이 받았다면 다음 해 더 비싼 보험료를 내게 되고, 반대로 받은 적이 없다면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험금을 한 푼도 타지 않았다면 보험료는 5% 할인되는데요. 

반면 받은 보험금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인 경우 보험료가 100% 할증되고 300만 원 넘게 받았다면 300% 할증이 적용됩니다. 

금감원은 이번 차등제 시행으로 소비자들 간 보험료 부담 형평성이 높아지고 불필요한 비급여 의료 이용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걸 미리 모르면 소비자들이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소비자들이 자신의 보험료 인상 여부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5월부터는 보험금 조회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데요. 

여태까지 받은 비급여 보험금이 얼마인지, 다음에 예상되는 할인이나 할증 단계, 또 얼마를 더 받으면 할증이 붙는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보험금 조회시스템 도입을 위해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오는 4월 개정할 예정입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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