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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시효 끝난 연체 통신비 독촉 못 한다

SBS Biz 오서영
입력2024.01.19 11:18
수정2024.01.19 14:11

[앵커]

앞으로는 은행 빚 말고 연체한 통신비도 소멸시효가 지나면 독촉이 금지됩니다.

금융감독원이 통신비 같은 비금융채권도 추심할 수 없도록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는데요.

오서영 기자, 가이드라인 어떻게 바뀌나요?

[기자]

금감원은 어제(18일)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대부업체나 채권추심을 위탁받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지도 근거 규정인데요.

통신사 등이 위탁하는 연체된 통신비 등 비금융채권도 소멸시효 이후에는 추심을 금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부터는 추심회사가 아예 소멸시효가 지난 비금융회사 채권도 받지 못하게 되는데요.

취약계층 보호 목적으로 '소액채권'부터 금지합니다.

기존에는 은행 빚과 같은 금융채권에 적용하던 것을 통신비 등 비금융채권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앵커]

그럼 소멸시효 지난 통신비를 계속 갚으라고 하는 추심회사는 어떻게 되나요?

[기자]

금감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금지되는 규정은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내부통제 등과 관련된 내규에 반영하도록 지도할 방침인데요.

그동안 내규에 없다 보니 금감원이 대부업체나 채권추심회사 현장점검에 나서도 제재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현장점검에서 내규 위반으로 적발 시 제재되는 겁니다.

금감원은 오는 4월 나서는 행정지도 전까지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채무를 감면해 준 회사가 다시 갚으라고 말을 바꾸지 않도록 감면 서류를 채무자에게 전달하도록 의무화하고, 추심수수료를 따로 개인 계좌로 전달받아 횡령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강화합니다.

SBS Biz 오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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